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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초박 발암 위험성 알고도 비료로 유통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3:48]

환경부, 연초박 발암 위험성 알고도 비료로 유통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8 [13:48]

- KT&G 연초박(담배찌꺼기), 2018년 7월 집단 암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 2019년에도 전국에 유통되어 비료 원료로 사용......확인된 것만 284.5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환경부가 연초박의 발암 위험성을 알고도 1년 넘게 284.5톤 이상의 유통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 후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은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주범으로 밝혀진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도 2019년에도 채소 생산을 위한 비료를 만드는 업체에게 공급되도록 허용하였다. 유통된 연초박의 규모는 284.52톤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퇴비의 원료로 재활용되었다.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가 2019년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은 284.52톤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210.74톤, 경상북도에 73.78톤이 반입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KT&G로부터 지속적으로 연초박을 반입하여 퇴비를 생산해온 곳으로, 2019년 역시 예년과 동일하게 재활용되어 퇴비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2020년부터 1220.25톤 전량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서 소각하고 있다.

 

연초박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적 암 발병 원인물질이다.

 

장점마을은에서는 2001년 G업체의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그 중 14명이 사망하였다. 주민들은 2017년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며 연초박 비료공장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환경부는 18년 7월 연초박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강영향평가 중간보고를 받고도, 2019년 11월에서야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20년 9월에서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도 연초박은 계속 비료 원료로 유통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2018년 7월 <전북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중간보고에서는 이미 연초박을 사용해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를 제작한 공정에서 발생한 TSNAs(담배특이적니트로사민)과 주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보았다.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G업체를 2019년 2월에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즉, 환경부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1년 넘게 유통 및 재활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의 방관 속에 2019년에도 연초박은 여전히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연초박은 그 특성상 고온 환경에 놓이면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 논문에는 60℃에 보관된 연초박에서 발생한 TSNA의 농도가 10℃에 보관된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단순 퇴비 제작 과정에서도 축산분뇨‧톱밥 등과 함께 부숙‧발효하는 공정이 있어 연초박은 70~80℃로 상승하게 되고, 특히 2019년에 가장 많은 210톤의 연초박이 반입된 A사의 경우 퇴비 제작 공정 중 8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연초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철민 의원은 “연초박 공정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익산시 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장점마을 외에도 연초박이 유통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피해 발생 여부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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