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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수계기금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다.

[부산일보 2020.9.7.일자 “물이용부담금 물쓰듯 쓰였다 ”외 3개 기사에 대한 설명]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14:03]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수계기금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다.

[부산일보 2020.9.7.일자 “물이용부담금 물쓰듯 쓰였다 ”외 3개 기사에 대한 설명]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08 [14:03]

▲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수계기금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다.사진은 : 함안보...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020.9.7일자 부산일보 <‘물이용부담금’ 물쓰듯 쓰였다> 외 3개 기사에 동 보도내용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부산 식수원에 TOC 3등급의 물이 공급되는 등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도 나옴 ②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검증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③상수원 오염 가능성 낮은 전답·임야가 매입 면적의 90% 
 
보도①에 대하여> 수계관리기금이 조성(’02년~)된 이후 낙동강수계 주요 지점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 물금지점 : (BOD) '02년 2.6 → ’20년 1.9mg/L, (T-P) '02년 0.121 → ’20년 0.029mg/L
 
수계관리기금 도입 당시 BOD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최근 사회적 관점으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중**에 있는 바, 관련 제도 등 정부의 TOC 관리 방향에 맞춰 TOC 개선을 위한 기금 투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물금지점 : (TOC) ’08년 3.5 → ’20년 4.1mg/L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TOC 방류수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 마련(’19.10.17., 경과조치 후 각 ’21년, ’22년 적용) 및 오염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TOC 도입 추진중(’22년 시범사업 추진 예정)
 
보도②에 대하여> 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 6개 시·도의 검토‧의결을 거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심의를 거치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공개, 국회 검토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심의와 별개로 감사원의 재무감사도 받고 있다.또한 기금사업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에 관해 주기적으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및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공개되고 있다.
 
 * 기금존치평가(3년, 기재부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매년, 환경부 평가)
 
보도③에 대하여>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토지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장·축사·주택·식당·숙박업의 경우 사업비의 약 45%, 농약‧비료 등 비점오염원인 전·답(과수원 등)*의 경우 사업비의 약 51%를 투입하는 등 오염우려가 큰 토지에 대부분의 재원(약 95%)을 투입하고 있다.
 

임야의 경우 매수면적의 비율은 약 26%까지 차지하나, 낮은 단가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재원투입비율은 2.4%에 불과하다.아울러, 장기간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임야를 제한적으로 매입하였으나, 2010. 8. 26.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개발되지 않은 순수임야는 매수하지 않고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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