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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지역별 기후 특성 고려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적용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4:45]

이상헌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지역별 기후 특성 고려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적용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13 [14:45]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정부가 정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아닌,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울산을 비롯해 각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일례로 동남권 지역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을 “기간으로서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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