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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제정법안 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근거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담아수산인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자원 재활용 촉진 ‘기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06:58]

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제정법안 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근거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담아수산인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자원 재활용 촉진 ‘기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02 [06:58]

▲ 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제정법안 발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이하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을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식량수급표의 어패류 식용공급량은 약 346만 톤, 연간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150만 톤으로 파악된다. 전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굴 패각 부산물은 매년 5만 2천 톤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 왔다.

 

주철현 의원은 수산부산물을 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과 수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발의 법률안은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되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대상이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 되거나, 비위생적 처리, 악취 및 오·폐수 발생 등으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톤당 25만 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면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쾌적한 해양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주 의원은 법률안 제정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및 산업화 전략에 대한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수산부산물 실태 파악과 자원 순환 방법을 모색‧실현할 예정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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