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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정부의 일방적 세입경정으로 인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감액 방지 위한 부대의견 채택

양경숙 의원, “중앙정부의 일방적 세입경정은 지방정부 예산계획과 집행에 큰 혼란 야기할 수 있어”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06:51]

기재위, 정부의 일방적 세입경정으로 인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감액 방지 위한 부대의견 채택

양경숙 의원, “중앙정부의 일방적 세입경정은 지방정부 예산계획과 집행에 큰 혼란 야기할 수 있어”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02 [06:51]

▲ 기재위, 정부의 일방적 세입경정으로 인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감액 방지 위한 부대의견 채택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차 추경 정부안에서 감액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4.1조원을 올해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지난 6월 29일 채택했다.

 

3차 추경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워진 본 예산을 감축하고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세입경정’을 통해 마련된다.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금액은 총 10.1조원이며, 이 중 국세수입 감액경정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2.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조원 총 4.1조원의 지방예산이 전체 감액되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난 2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찍어누르기식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극적 예산집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배치된다”며 “현 정권의 ‘지방재정분권 강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5조 2항에 따라‘지방정부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올해에 모두 감액조정 하지 않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고 이는 기재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세입경정은 지방정부의 예산계획과 집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지방정부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양경숙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에게 직접 자료 서한을 보내 기재위 부대의견이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했다.

 

양경숙 의원은“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이번 세입경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이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위 부대의견이 예결특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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