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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21대 국회 1호,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의 급격등과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한 개정안 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21:23]

윤한홍 의원, 21대 국회 1호,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의 급격등과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한 개정안 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6/16 [21:23]

▲ 윤한홍 의원, 21대 국회 1호,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의 급격등과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한 개정안 발의  © 편집국

-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의 주기를 1년→2년으로 변경
   ·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실업률, 가계소득·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한 것
-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경제성을 포함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비용, 재원조달, 전기료 등락 등을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윤한홍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공생을 위한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망국적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와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과 평가를 분명히 하려는 것”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은 21대 1호, 2호 법안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의 1호 법안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년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회가 수용가능한 인상 수준을 2년마다 적용·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정주기가 너무 짧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실업률, 가계소득·소비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 실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이 2015·2016년 8.5유로, 2017·2018년 8.84유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터키가 최저임금 갱신 주기를 2년으로 갖고 있다.
 
윤한홍 의원이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켜, 탈원전 등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망국적 탈원전 정책처럼 에너지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소요비용, 재원 문제, 전기료 인상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윤한홍 의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공생을 위한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망국적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와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과 평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1호, 2호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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