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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정보경찰 폐지) 입법청원

편집국 | 기사입력 2019/11/13 [13:39]

김종훈의원.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정보경찰 폐지) 입법청원

편집국 | 입력 : 2019/11/13 [13:39]

<기자회견>

김종훈의원 청원 소개 발언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정보경찰 폐지) 입법청원]

2019.11.12 (화) 10:40분 국회 정론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5월 경찰청 정보국이 60년 만에 명칭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0년간 정치개입, 불법사찰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찰청 정보국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정보경찰의 잘못된 부분과 단절하고 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명칭만 바꾼다고 60년간 행해온 행태가 바뀔 수는 없다.

 

과거 정보경찰은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정보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경찰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찰 정보활동의 근거가 된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과 경직법 개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못미치는 것이다.

 

오늘 정보 경찰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온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청원을 위해 나섰다.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삭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경찰관의 개인정보 수집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 청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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