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사노위·고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 소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9:35]

경사노위·고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 소홀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08 [19:35]

▲ 경사노위·고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 소홀   © 편집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행정정보 공표 안 해 「정보공개법」 위반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정보목록’제공 안 하는 곳도 다수 
- 송옥주 의원,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 확보 위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개선 촉구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 조치의 의무를 소홀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르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따라 기관에서 관리·보유하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1]


하지만 의원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사전정보 공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목록 작성 및 비치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잡월드가 유일하게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 사실상 정보목록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정보공개 시스템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아주 기본적인 제도로, 문재인 정부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정보공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부 전체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