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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8/03 [07:02]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8/03 [07:02]

▲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 편집국


 

-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본인 건강이나 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근로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에 주어지던 것에서 나아가 노동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긴 근로시간(`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의 전일제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장시간의 근로가 저생산성과 업무집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17년 기준 시간당 생산성 34.3달러)은 36개 국가들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인 독일(`17년 기준 연평균 1,356시간)은 전통적으로는 전일제 근로형태가 기본 고용형태였으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를 겪으며 근로형태가 변한 사례다. 이에 유연성이 강조된 근로시간의 형태변화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형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 역시 전일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시사점과 장시간 근로를 줄여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이미 건강‧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독일을 포함한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법’을 발의하였고, 이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였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개인의 삶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경력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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