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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6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6/23 [07:47]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6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6/23 [07:47]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6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편집국

집배원 사망 관련,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합의 관련,
현대차 2차협력업체들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관련


 □ 집배원 사망 관련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또 한 분의 집배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아침 위탁배달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당진우체국의 한 집배원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4일에는 안양우체국의 25세 집배원이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집배원들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전쟁터 같은 환경에서 하루하루 목숨 끈을 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틀 사이에 세 분의 집배원이 돌아가셨을 때, 집배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획기적인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까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정사업본부의 답은 “집배인력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력 재배치, 제도개선 등으로 집배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집배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단계적’ 대책이라는 게 대책일 수 있습니까? 한동안은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생되는 생명에 숫자를 매겨 그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면 된다는 발상을, 당장 내일의 죽음을 막아야 할 정부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뱉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탄핵된 정부와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흑자가 나는 우체국 예금특별회계 중 연간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도 공적 서비스를 위해 적자가 불가피한 우편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정사업본부는 늘 우편사업 적자 핑계, 예산구조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국가 재정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사용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촛불로 세운 정부가 생명을 그저 숫자와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한동안은 죽음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합의 관련
 
드라마 제작 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 시대가 열립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지난 18일 드라마 제작현장의 방송스태프들에 대해 표준근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제작환경의 첫 발을 드디어 내딛은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수면권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방송스태프들에게 근로계약 대신 턴키계약과 업무위탁계약을 강요하면서 근로기준법을 회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방송사 노사, 제작사, 스태프들이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을 합의한 것입니다. 오는 9월까지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한 이번 합의가 아무쪼록 잘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당사자들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촬영·조명·음향 분야를 하도급으로 적시하고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스태프에 대해서만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스태프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작년 대선 후보 시절 드라마 제작현장의 비인간적인 노동실태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故 이한빛 PD를 애도하며 “고인의 죽음이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노동착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죄송하다”, “우리 청년들이 배워왔던 정의와 상식이 현실에서도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부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장 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최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을 공갈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잇따라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 사안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면 회사가 망하고 법을 어기면 공갈범이 되는’ 완성차 협력업체들의 굴레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이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하도급 갑질에 시달리다 부도위기에 처하자 납품 중단을 지렛대로 삼아 대기업과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왔습니다. 특히 올해 설연휴 직전에 태광공업 前 대표와 그의 늙은 아버지가 나란히 법정구속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랐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이들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왜곡된 우리 경제구조의 모순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안입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앞으로도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등한 경제주체로 공생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헌재로 가기까지 국회의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국회가 ‘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법체계를 정의와 형평에 맞게 바꿨더라면, 갑질 피해자들이 굳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제가 갑질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협력업체가 납품 중단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이런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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