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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보훈가족의 편의 증진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5/11 [21:00]

규제혁신으로 보훈가족의 편의 증진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5/11 [21:00]

▲ [부산지방보훈청] 유지성 총무과     © 편집국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조용히 봄이 찾아오는 4월이 되었다.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날을 시작한다는 상투적인 비유로 ‘겨울이 끝나고 봄날이 왔다’고들 한다. 긍정적인 뜻을 지닌 계절인 봄처럼 국가보훈처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민원이 처리되어 지난 겨울 묵혀 두었던 걱정은 덜어내었으면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 복잡한 절차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민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고된 생업 속에서 믿었던 민원처리마저 어렵다면 민원인은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은 보훈대상자분들의 편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선된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사례는 첫째로,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가 도입된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은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게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이제는 보증보험제의 도입으로 소정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국가보훈처는 민생안정이라는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추어 저소득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인상했다. 기존의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16~27만원 지원되던 것이 이제는 월 21~3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로 국가유공자들의 발이 되어주던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을 개정했다. 보철용 차량 표지판의 기존 2년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2년마다 소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함은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수요자 입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여 삭제,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을 찾아 보훈대상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참고로 온라인 사이트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을 통해서 규제 건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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