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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는, 내 딸 명예 회복하라 한 서린 절규 !

[사법피해자 연속인터뷰-4] 살인피해자의 인권은 없다..유미자씨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0:02]

송유관공사는, 내 딸 명예 회복하라 한 서린 절규 !

[사법피해자 연속인터뷰-4] 살인피해자의 인권은 없다..유미자씨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5/31 [10:02]
▲ [사법피해자 연속인터뷰-4] 살인피해자의 인권은 없다..'유미자'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대검찰청과 서초동 법원근처에는 4월 25일 '법의 날'과 5월 30일 되면 어김없이 흰 소복을 입은 채 살인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4년째다. 자신의 딸이 살해당했는데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그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유미자(52세)씨다. 자신의 딸 황인희(사망 당시 23세)가 대한송유관공사 근무 중 직장상사인 이용석 인사과장(당시 39세)의 범행으로 인해 살해당했는데 그 이후 진실이 묻히고 있다며 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용석은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피해자 황인희 씨는 사장실비서실에 근무하다 인력개발원 교육개발팀에 근무 중이었다.
 
이용석 씨는 황 씨를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돼 1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 범인이 밝혀져 유죄까지 인정받았는데도 사실이 은폐되었다는 주장은 무슨 뜻일까?
 
유미자씨는 ‘유부남이자 한번 이혼경력이 있는 이용석이 미혼인 자신의 딸을 일방적으로 성희롱하며 괴롭히다, 이를 기피하는 딸의 태도에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음에도 대한송유관공사가 회사이미지를 고려한 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나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진실일까? 피해자의 모친인 유미자씨를 만나 그가 4년째 진실을 찾아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이유를 들어 보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도 처절한 몸짓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이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당시 인희는 집에서 출퇴근 했다. 2시간 거리였다. 대한송유관공사 본사는 경기도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고립무원의 산속이다. 인희는 인덕원역에서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했다가 당직 등을 하게 되는 날에는 회사직원들 차를 얻어 타고 나와야만 했는데 유난히 야간 당직이 잦은 편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2005년 5월 30일 그날도 출근했던 첫째 딸 인희(황인희 당시 23세)는 10시까지 당직을 했다. 인희는 근무를 마치고 마침 귀가하던 같은 팀의 동료인 고 아무개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곳 까지 카풀로 나왔다.
 
이에 앞서 인사과장 이용석은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는 인희에게 자신의 차를 태워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인희는 과장의 제의를 싫다며 거절하고 나왔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용석은 주차장에서 인희의 퇴근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가 인희가 타고 나가던 고 씨가 몰던 승용차 뒤를 따라 몰래 뒤 쫒아왔다.
 
뒤 따라온 이용석이 인희를 막무가내로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고 씨가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얘기하라'고 말했다. 이용석은 이 과정에서 고 씨와 한동안 말싸움과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용석은 고 씨의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인사과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우며 그를 윽박질렀고, 끝내 이용석은 고 씨가 보는 앞에서 인희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갔다. 그 시간이 대략 밤 10시 30분경 인 듯하다.
 
살인사건은 그 이후 일어났다. 살해 시간은 확실치 않으나 경찰 조사로는 두 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새벽 0시 30분경으로 나와 있다. 살해 장소는 경기도 양평 이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의문이다. 분당구 서현동에서 양평으로 이동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다.

 

사건발생 후 사체를 유기했던 양평 지역에는 비가 내렸었다. 사체를 확인한 것은 6월 1일 밤 22시 30분경인 것이므로 46시간이 경과된 상태임에도 아직도 좌측 귀 뒤에서 혈액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사체발견 장소의 풀밭에서도 혈액이 발견되고 있어 도저히 46시간 전에 사망한 사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루어 졌다면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일 것 같다. 핸드폰도 빼앗아 없애버렸고. 살인이 일어났던 이용석의 승용차 안에는 인희를 심하게 폭행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차량의 와이퍼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고 조수석 위 천장에는 피가 튀어 있었다.
 
또 인희의 안면부 뒤 부분에 찢어진 상처와 손톱이 부러져 있었다. 인희가 살해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그 증거다. 민소매 위에 입은 흰색 가디건 상의가 벗겨져 없어지고, 샌들도 없어졌다. 심지어 지갑 안에 있는 내용물은 꺼내고 지갑은 없애버렸다. 그런데도 수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용석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살인, 유기’로만  기소했다.
 

▲ 이용석이 인희를 납치해간 승용차. 승용차 안에는 인희가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 발표대로 내연의 관계였다면 성폭행을 시도하는 이용석에 맞서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 편집국


-대한송유관공사가 적극 개입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직장내성희롱사건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이 같은 치부를 가리기 위해 대한송유관공사가 나서 수사기관과 직원들을 움직임으로서 진실이 감춰졌다는 것이다.
 
사건발생 직후 살인동기를 조사하는데 있어 경찰은 회사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인희의 친구나 피해자 측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수사가 아니라 그저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만 조사를 마쳤다.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물이 서로 다른 상태임에도 그저 진술만 듣고 마는 형식적인 조사에만 몰두하여 대한송유관공사가 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조력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인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주변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수사라는 것도 진실을 왜곡하는 일만 일어났다. 즉 '직장 내에서 인사과장이라는 상사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황인희)를 괴롭히다 이를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쫒아가 살인을 맘먹고.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입장만을 고려해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을 꾸짖는데 반성하지 않고 잠만 자기에 격분한 가해자(이용석)가 살해한 것이라며 전혀 엉뚱하게 진실을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고 씨는 이 씨에게 끌려갔던 인희가 핸드폰이 꺼져 연락이 되지 않고 다음날이 되었는데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이 사실을 회사에다 보고 했었다. 그는 '인사과장이 어젯밤에 황인희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보고 한 것이다. 그의 이런 보고를 받은 회사 팀장은 어처구니없게도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집에도 연락하지 마라'며 고 아무개에게 말했다고 한다. 
 
또한 이용석은 엉뚱하게도 사건발생장소가 아닌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자수를 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석연치 않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원주 경찰서에 자수한 것은 이곳에 바로 대한송유관공사 원주지사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
 
바로 회사 측에서 살해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용석에게 회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원주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라고 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저희 가족 측의 의심의 이유로는 우선해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회사에 먼저 알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임직원들이 피해자 가족보다도 먼저 원주경찰서로 왔다 간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우리가족에게 경찰이 살해사실을 알려온 시간은 자수시간에서 4시간이 경과한 밤 10시30분이었다. 회사에는 이용석이 자수한지 삼십분만인 밤 7시경 알렸다고 한다. 살인사건을 인지한 경찰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을 텐데도 가해자 측 회사에  먼저 알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 황인희씨가 살해 당하기 5일전 자신의 싸이월드에 올린 글. 이때 당시 인희씨는 무척이나 심적으로 괴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이 직장상사로서 인희씨를 몹시도 괴롭히고 있었다는 그 증거일 것이다.     © 편집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용석 씨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원주경찰서에 자수를 한 시점을 전후해 대한송유관공사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6월 1일 18시30분에 이용석이 원주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임원진 4명은 집에 연락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원주경찰서를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다녀 갔다. 또한 더 이상한 것은 회사는 이 씨에 대해 그가 6월 1일 18시30분에 원주경찰서에 자수하기도 전에 즉 살인사건이 발생했는지 공식적으로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파면'조치를 했다. 회사가 범행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유력한 증거다.
 
회사 측은 이용석의 부하직원 살인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 등에 있어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 아무개'와 '전 직원 이 아무개'라고 표기되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 일 것 같다. 
 
회사는 ‘파면’이라는 인사조치를 취한 이틀 후인 6월 3일 이용석을 또 다시 면직 처리를 다시 했다. 뒤바뀐 인사 조치다. 아마도 피해자의 흠결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또한 이용석은 범행을 실행하던 그날 이미 회사내부 전산망에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멘트를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남겼고, 같은 팀 직원에게는 '오늘밤 10시에는 모든 게 해결된다.' 라고 말한 게 확인된 바 있다.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기관의 발표와 달리 명백히 이용석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증거 일 것이다. 이 글 등을 놓고 본다면 이용석은 인희가 당직근무를 밤 10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시간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고 ‘10시면 모든 게 해결 된다’는 표현했을걸로 보이며 이는 이용석이 인희를 살해 하겠다고 맘 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이용석이 ‘손볼 놈’으로 지칭한 걸로 추정되는 고 씨는 인희의 입사 1년 후배로 인희에게 호감도 가지고 있고 친밀감도 있는 상황에서 인사과장 이 씨가 인희를 자꾸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꾸 괴롭히면 회사에 까발리겠다, 사회에 매장 시켜버리겠다' 는 등의 말을 하자 이 씨가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범행을 한 게 아닌가 한다. 이용석은 공판 중에 부하직원인 고 씨가 자신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수사결과에서는 범행동기라고는 단지 '교제를 요구하자 거절해 격분했다'는 단순한 이유밖에 없었다. 경찰이 사건을 왜곡해 축소시킨 것이다. 인희의 친구들도 '인사 과장이 괴롭히고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희는 직장내성희롱사건에 의해 희생 된 것이다. 자녀가 둘이나 있고 두 번의 결혼 경력이 있는 유부남인 인사과장이 미혼인 부하 여직원에게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서슴치 않으면서 자기 혼자 좋아서 졸졸 따라 다녔는데 그것이 바로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용석은 서른아홉의 나이에 인희와는 16년이나 나이가 차이난다. 그는 이혼남으로 12살 딸이 있는데 이혼한 후,  또 다시 사내연애로 사장 비서실 여직원과 재혼하여 7개월 된 딸이 있었음에도 인희를 괴롭혀 왔다는 것에 너무도 분노한다. 직장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한 상습적인 이용석의 그러한 행위는 파렴치한으로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부분이다.
 
회사측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다. 회사 측은 사건이 나자마자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바로 인희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거였다. 회사는 사건이 일어나 경황이 없던 6월 2일 날 그러한 제안을 했다. 회사 측은 우리 가족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말을 한 것이 바로 퇴직금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서둘러서 이 사건을 덮겠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회사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문제인가? ‘회사 직원의 범행으로 소중한 따님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고 먼저 머리부터 숙였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한다.”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경찰에서는 차 안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혈흔 등 인희가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차량내부를 촬영하면서 고의적으로 촬영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차량 파손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살인사건 현장에 피가 묻어 있다면 피해자가 왜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차가 왜 파손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만큼은 그 기초적인 사실을 수사 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또한 이용석이 사건 발생 직전 인희를 납치한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직접적인 범행동기와 관련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 밖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희의 속옷 등에 흙이 묻어 있는 것. 왜? 카드와 현금 등 내용물은 꺼내고 지갑은 버렸는지, 손톱은 왜 부러져 있는지 목의 상처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단지 진술만 옮겨 적었을 뿐이고 나타난 증거의 현상과 진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초적인 경찰의 수사미진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찰의 6월 2일 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수사’라는 제목의 수사기록에는 “피의자는 동료의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내연의 관계임을 추궁하여 밝힐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용석 스스로 동료사이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내연의 관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살인사건의 진실 확인보다는 내연관계 확인을 우선으로 하는 수사였다.
 
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내연의 관계만 파고들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같은 날짜 다른 수사기록에는 ‘내연의 관계로 8개월 동안 지내오다가’라고 해놓고 또 다른 수사기록에서는 교제기간 9개월로 되어 있기도 하고, 10개월로 되어 있기도 하며, 이용석과 우리 딸이 내연의 관계였다고 단정 지은 사실이 있다.
 
원주경찰서는 자수한 피의자 스스로 가장 먼저 진술한 인희와는 ‘동료관계였다’는 내용을 경찰은 사건수사 초기부터 ‘내연의 관계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수사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몰고 갔던 게 아닌가 한다. 경찰은 또한 인희가 자신의 싸이월드에 있는 시를 이용석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하며 수사기록을 작성하였지만 싸이월드는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들면서 내가 수사담당관에게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 수사관은  ‘원주경찰서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옷 벗을 각오 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는’등 막무가내로 대응하기도 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과 직원들은 인희의 명예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내연의 관계’였다는 부분에 항의하자 ‘무식해서 그렇게 썼다.’, ‘나중에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알았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 사실이 있다.
 
이런데도 경찰은 수사를 충분히 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엉터리다.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한 것이다. ‘내연의 관계로 지내다 우발적인 사고로 살인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갔다. 또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수사보고서를 내놨을 뿐이다. 경찰수사를 불신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 지난 4월 24일 '법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초경찰서 앞에서 진상규명을 외치며 소복시위를 벌리고 있는 유미자씨 ©추광규     © 편집국


-교정당국과 이 씨 변호인 측의 문제점도 있었다는데, 그 부분을 설명 해 달라
“교정당국의 문제점도 심각했다.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했던 원주보호관찰서 공무원(직위 주사)은 내가 전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 母'의 진술이라며 임의대로 작성해 보고했다.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방향과 같은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해했다’는 내용에 맞춰서 내 말 까지 임의대로 지어내 제출했던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나는 이 공무원을 마포경찰서에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된바 있다.
 
당시 마지막 목격자인 고 씨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그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용석이 인희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한  부분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이용석과 인희가 사귀고 있었다’고 증언 했다가. 나중에는 ‘인희가 자기하고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 초기부터 인희가 자기하고 사귀는 사이였다고 사실을 말했더라면 진실은 이미 밝혀졌을 텐데, 법정에서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그로 인해 위증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용석과 인희와의 관계를 '내연의 관계'라고 표현했던 노사협력 팀장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딸을 살해한 이용석은 1심에서 15년을 선고 받았다가 2007년 2심에서는 여기에서 3년이 줄어든 12년 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1심 판결문에서는 ‘이용석하고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고 나왔는데 2심 판결문에서는 ‘처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 미혼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다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왔다. 2심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음에도 형량이 줄어든 것은 원주지원 판사출신으로 이용석의 변호를 맡았던 이 아무개 변호사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이 아무개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메모지’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메모지가 조작된 것이었다. 메모지에는 인희가 이용석에게 전한 연서 식으로 씌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메모지를 감정해본 결과 우리 딸 글씨체가 아니었다. 그 글씨체는 이용석의 글씨체였다. 즉 연인 관계라는 사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또한,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시도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책정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공탁을 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해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줬다는게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피해금액을 누가 산정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허위로 변론요지서등을 제출해 재판부를 기만한 것은 물론, 이용석이 구속된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도 그 형량을 줄여준 부분에 재판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이용석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은 관련재판에서 재판부에 많은 불만을 제기한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난 2008년 인희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적 있다. 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고 회사에서는 내연의 관계가 아니라고 확인 해주면 되느냐’고 심리중에 재판장이 직접 물은 사실이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행위는 잘못이 아닌가 한다. 재판부에 내가 청구한 것은 인희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 하는지 또는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물었는데도 이 같은 판단범위를 넘어  회사에서 돈을 받고 모든 민형사상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발언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이 수두룩했다. 이용석의 성희롱과 관련한 재판에서 우리 쪽 변론을 맡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모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나는 비싼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며 스스로 자화자찬만 하고서는 6개월 동안 아무런 변호활동도 하지 않았다.
 
나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 그 범죄피해 때문에 또 다시 진실과는 거리가 전혀 먼 엉뚱한 보도로 인해 ‘언론피해’를 당해야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억울함을 푸는 과정에서 ‘사법피해’까지 당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
 
불법재판하고 있는 걸 밝혀내고 수사기관에 해야 할 일을 피해자가 밝혀내는 게 현실이다. 대검 앞에서 그렇게 외쳐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다.” 
 

▲ 지난 4월 24일 1인 시위를 경찰은 강제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유미자씨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추광규     © 편집국

 

-지난 4년간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검찰은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미 사건 처리가 끝났다며 굳이 미진한 수사 부분에 까지는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 내 딸 인희의 명예가 회복 되어야만 할 것이다. 힘없는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관계로 검찰이나 법원은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검찰이 내 딸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미진한 의혹을 밝힐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한다. 절친한 지인으로 현직에 재직 중인 한 지검장도 ‘비록 이용석이 그 형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나서야만 한다. 유력한 물증인 범행 장소였던 이용석의 승용차는 아직 컨테이너에 넣어 2년이 넘게 내가 보관중에 있다. 차에 남아 있는 물증을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고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연의 관계였다’ 고 결론을 내놓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가. 특히나 회사 측 임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희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재학 중이던 학교의 추천을 받아 회사에 입사 했었다. 어디에 내놓더라도 남부끄럽지 않고 우리 집의 기둥이며 내 인생의 전부인 아이다.
 
그럼에도 마치 인희가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처럼 만든 것이 문제다. 직원을 보호해야 할 회사가 앞장서 직원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권력이 아니고 가해자만을 돕는 즉 범죄자를 돕는 공권력 사법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없다. 인권을 침해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주장이나 증거 등이 배제당하고 있다. 인격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회사는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출퇴근 시간과 관련 회사는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문제가 있는 직원(이용석)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단지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려고만 했으며, 그런 부분에서 회사 측은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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