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양정책위원회 및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정원 각 50명,10명으로 위원회 상시운영 한계 입양자격 및 결연심사 지연 해소 위해 정원 확대하고 위원회 상시운영 체계 마련 아동과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 고려, 가정위탁보호자 우선 결연 근거 마련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30일(목),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4월 9일에는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동 최우선 이익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정책위원회와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대폭 확대하여, 입양절차 지연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입양정책위원회 정원은 50명,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제약이 발생하고, 자격 및 결연 심의 등 입양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정책위원회 정원을 200명 이내 확대하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정원도 10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심의·의결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입양 시 아동과 양육자 간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고,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위탁가정은 이미 아이와 가족관계를 형성해온 공간”이라며 “아이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되도록 제도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미애 의원은 간담회 및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로, ▲입양대기아동과 예비부모님들이 수백 명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입양 지연, ▲자격 및 결연 심의의 장기화와 예비부모 존중하지 않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 ▲결연 이후에도 첫 만남 및 법원 절차(임시양육, 입양허가 등) 지연 등을 지적해 왔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현행 입양체계는 사실상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면서 “앞으로도 입양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 보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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