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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경실련은 깜깜이 의약품 가격으로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상위법령 근거도 없이 졸속 입법이 우려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하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14)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주요 국가의 전체 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평균 16%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24%(건강보험 통계)로 높다. 이는 급격한 처방약 증가율이 원인인데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부추겨 환자의 약가 부담을 천정부지로 높일 것이 자명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일명‘이중약가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달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편계획을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이중약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도입의 행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한금액’과 별개로 법적 근거가 없는 ‘별도합의금액’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해 실행하려는 것이다.
현행 정부가 고시하는 의약품 가격인 ‘상한금액’은 본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중약가제는 정부가 고시하는 상한금액과 별개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비밀계약으로 결정한 ‘별도합의금액’을 두어 요양기관에게 통보하여 환자의 본인부담액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출 시 그 기준이 ‘별도합의금액’인지, 고시된 상한금액인지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검증하기 어렵다. 즉 낮은‘별도합의금액’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높은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환자부담금액을 부과하면 환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2만7천건, 540억원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확인 요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8%만이 정당 청구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당청구나 이중청구가 만연한 환경에서 이중약가제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겨 환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키울 것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복지부 고시로 신약과 특허만료오리지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이중약가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조속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위함이라 주장하나 어불성설이다.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약이 수십 개가 판매되는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 개정으로 밀어붙여 추진하려는 점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구태의연한 밀실 행정은 바뀌어야 한다. 약가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과 건강보험재정 지속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논의와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이익은 특정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수렴되는 반면, 그 피해와 부담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부는 졸속 약가제도 개편과 이중약가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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